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

건설업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나는 IT업만 다니다 이번에 건설/제조업에 취업하게 되었다. 아직도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다. 나와같이 다른 분야/업종의 회사를 다니다 건설업으로 회사를 옮긴 경우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실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본다.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에는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도 나뉜다.

 

  • 건설업 : 건설공사를 하는 업
  • 건설산업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 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산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
  •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종합건설(일반면허)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 전문건설(전문면허)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

 


원도급과 하도급

 

  • 원도급=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원도급)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 순으로 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하다.

 

 


건설계약에 따른 용어
  • 입찰 : 발주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참여하는 과정
  • 수주 : 입찰의 결과로 공사를 맡아 계약을 얻는 것(주문 받는 것)
  • 공정 : 공사의 진행과정 및 정도
  • 개시신고 : 건설현장의 고용, 산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는 과정
  • 공수 : 하루일한 시간을 환산하여 책정한 개념적 숫자
  • 일수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한 순수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