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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인사지식]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대체 뭘까?

 

 

이번에 퇴직연금 교육을 들으며 처음 듣게 된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당 내용은 내가 복습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으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의 내용과 상공회의소 퇴직연금 도서를 참고해 작성되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하는 보험

 

사업장의 사용자는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한다.

 

 

✅ 출국만기보험 가입기한

가입대상 사용자(사업자/고용주)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이다.

 

✅ 출국만기보험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 (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제18조의2(취업활 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이다.

 

 

✅ 출국만기보험 적용제외

  • 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따라
    •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사업장
    •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또는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제출서류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도 시 보험사업자에 보험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부
    •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 ✔️ 통장사본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사업장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제출서류

  • 사업장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보험사업자가 사업장에 팩스로 발송한 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콜센터, 모바일 웹 www.samsungfire.com/eps 에서 가입 가능하다.
  •  
  •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
    •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1부
    • ✔️ 보험약정서(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포함)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 ✔️ 통장사본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 근로계약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약정서를 팩스로 송부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비 치용 또는 보험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험약정서 서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보헙금 지급은 수급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달라진다.

  • 근로자(외국인)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 사용자가 수급권을 갖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규정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외국인 근로자 또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되며, 출국만기보험의 금액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