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의 끝이 보이는 지금. 연말정산 준비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교육도 듣고 했지만, 실무에 100% 참여는 처음이다보니 많이 떨린다. 실수없이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개정 내용부터 살펴보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중요할 듯한 내용위주로 정리한 복습이니 참고해서 보면 좋을 듯 하다.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매월 제출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변경> 시행시기 2024.1.1 이후 -> 2026.1.1 이후
👉2026.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추가> 적용예외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 • 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관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변경>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X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X 10%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추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 월 10만원 -> 월 20만원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자금 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
👉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추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
👉 2024.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담보대출 관련)
<변경>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변경>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변경>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추가>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추가>
⑤ 자연재난으로 영업불가
⑥ 사회재난으로 영업불가
⑦ 6월 이상의 입원치료
⑧ 회생결정 또는 파산 선고
<추가>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 : 중간정산 이후 납입월수 / 12
👉 2024.1.1 이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경>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2024.1.1 이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변경> (적용기한) 2023.12.3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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