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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인사지식] 퇴직금과 퇴직연금 지급 요건

 

 

이번에 좋은 기회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퇴직연금 교육에 다녀왔다. 사례를 중점으로 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복습할 겸 정리해볼까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정리될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발생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함.

4주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퇴직금/퇴직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입사~퇴사까지의 기간)

 

✅ 퇴직일/상실일/이직일 구분하기

퇴직일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
상실일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

 

ex) 정년퇴직자 발생 시 

취업규칙 기재 사항 : 만 60세 정년에 도달 한 날 정년퇴직 

✔️퇴직일/상실일 : 생일

✔️이직일 : 생일전날

 

근로계약기간 마감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 다음날이 된다.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도 대상자에 포함되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한다.

4주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프리랜서 퇴직금 여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지
  • 근로소득세의 워넌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

 

수습기간, 현장실습생 퇴직금

 

 

✔️ 수습기간

* 수습 = 정규직

* 시용 = 계약직 

 

정식 채용 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 처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에 대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음 

실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

 

실습한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습 계약"을 준수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분하기

✅ 초단시간근로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휴일 X

- 휴가 X

- 퇴직금 X

 

✅단시간근로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퇴직금 O

 

✔️15시간 이상 근무가 불규칙할 때의 산정방법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가닝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는 것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산입할 것.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사업장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