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 <1탄>

 

 

 

어느덧 2024년의 끝이 보이는 지금. 연말정산 준비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교육도 듣고 했지만, 실무에 100% 참여는 처음이다보니 많이 떨린다. 실수없이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개정 내용부터 살펴보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중요할 듯한 내용위주로 정리한 복습이니 참고해서 보면 좋을 듯 하다.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매월 제출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변경> 시행시기 2024.1.1 이후 -> 2026.1.1 이후

👉2026.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추가> 적용예외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 • 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관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변경>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X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X 10%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추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 월 10만원 -> 월 20만원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자금 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  

👉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추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

👉 2024.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담보대출 관련)

<변경>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변경>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변경>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추가>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추가> 

⑤ 자연재난으로 영업불가

⑥ 사회재난으로 영업불가

⑦ 6월 이상의 입원치료

⑧ 회생결정 또는 파산 선고

<추가>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 : 중간정산 이후 납입월수 / 12

👉 2024.1.1 이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경>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2024.1.1 이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변경> (적용기한) 2023.12.31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