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업무를 하다보면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나 일용직 비과세도 있다보니 근로소득 비과세엔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가
: 급여 총액 및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or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 사업 범위 내의 금품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경조사비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 비과세
: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되어 과세하지 않는 금액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일직료•숙직료
- 회사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 한함
- 현금지급 시 월 20만원 이내/ 현물급식은 전액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월 20만원 이내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 식대
- 현급 지급시 월 20만원 이내 / 현물급식은 전액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이주수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호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한도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장학금
▣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조건
1)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3)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 여가 및 관광 • 숙박시설 •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 상품대여 종사자
-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 운송 •청소 •경지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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