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급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실무진이 급여 계산을 담당하게 되고, 실제로 급여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고 몇명의 급여를 다루어봤는지가 인사담당자의 경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100명 이상의 급여를 담당해본 담당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인사 파트는 취업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대부분 채용시장에 인사 경력을 찾지만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신입으로 입사해 급여를 담당하는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고정 OT, 프리랜서,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급여 계산을 진행하게 된다. 내가 작성하는 글은 그저 기본적인 틀이니 참고만 할 뿐 회사에 맞게 적용하면 좋을 듯 싶다.
급여 용어 정리하기
급여를 담당하게 되면, 먼저 급여명세서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서 나타나는 명칭을 알아보자.
1.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또는 시급 (매월 받는 고정적인 금액)
2. 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 시간 외 근로 추가수당 :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보상
- 야근 근로 수당 : 야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
- 주말 근로 수당 :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
- 직책 수당
- 교통비, 식대, 주유비 등
3. 공제 항목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요양보험(장기요양)
4대보험 계산하기
4대보험은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모의 계산을 이용해볼 수 있다.
4대보험 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근로자 | 4.5% | 보수월액 7.09% * 50% | 건강보험료의 0.9182% | 0.9%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50%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9182%/7.09%)
* 원단위 절사
급여 계산
기본급 + 수당 - 세금 및 공제 항목 = 최종급여
급여계산 모의 사이트
1. 네이버
2. 사람인
3. 잡코리아
포괄임금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 정해진 기본 급여에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 체계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 방식.
포괄임금제의 특징
- 고정된 급여 :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급여가 고정되어 지급
- 근로시간의 유연성 :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 관리가 유연
- 초과근로 포함 : 미리 수당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수당으로 지급된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지급이 없음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직군
- 전문직 : 개발자, 변호사, 의사 등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전문직 종사자
- 영업직 : 영업 실적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영업직 종사자
- 기타 :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무
한달 미만 근로자 급여 계산하기
수식 1) 월 임금 / 해당 월의 일수 * 근로일수
수식 2) 월 임금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꼭 비교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했다면 꼭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 (주간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 근로 주 수
중도입사자 급여 = 월 기본급 * (실제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 + 주휴수당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수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항상 조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누군가 급여를 담당하게 된다면..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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