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개정안 발표 소식에 따라 인사팀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물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도 함께 알면 좋은 것들이다. 나라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법을 개정중에 있기에 매년 육아휴직 기간 및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 25년 출산을 계획예정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 본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대상자가 된다.
많은 분들이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려 하는데,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무로 여성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전후로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사용이 가능한 휴가이다. 출산 후로 45일 이상은 무조건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기간 참고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 한다. 대부분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 육아휴직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6개월) 이상 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 맞벌이 육아휴직의 경우 인당 1년 6개월 (부부합산 3년) : 25년 2월 시행
- 1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 부모가 휴직(동시 또는 순차) 하는 경우
: 6개월간 : 통상임금의 100% -> 6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6개월간 월 상한액>
1개월 : 각각 월 200만
2개월 : 각각 월 250만
3개월 : 각각 월 300만
4개월 : 각각 월 350만
5개월 : 각각 월 400만
6개월 : 각각 월 450만
✅ 6+6 제도
: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하고 6개월 동안은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
✔️ 특징 :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직장 복귀를 유도 하는 효과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상자 :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
: 유산 • 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의 휴가 제공
✔️ 11주 이내 : 5일
✔️ 12주 ~ 15주 : 10일
✔️ 15주 ~ 21주 : 30일
✔️ 22주 ~ 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2025년 개정안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에게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부•모 로부터 받아내는 제도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8세까지 양육비 지원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육아휴직 인당 1년 -> 인당 1년 6개월 (부부합산 3년)
✅ 근로기간 단축대상 8세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배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될 예정
✅ 난임치료휴가 일수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기존 임심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조정
-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1회 나누기 가능) -> 20일 (3회 나누기 가능)
- 휴가 사용 절차의 경우 '청구'가 아닌 '통보'형태로 변경
- 유급휴가에 해당
-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가 (단,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제외)
사업주(인사담당자) 참고해야 할 사항
-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에는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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