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퇴직금, 퇴직연금
회사에 다니게 되면 듣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은 알겠는데, 대체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조금이라도 집중하셨다면 조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
암튼! 나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형태로만 지급받아봤고 이번 직장에 와서야 퇴직연금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본 나의 조그마한 지식을 공유해볼까한다.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퇴직하는 근로자(1년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만약, 회사에 다닌지 1년차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퇴직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 퇴직금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추천한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연금이란?
퇴직금=퇴직연금 이다.
하지만 DB형과 DC형에 따라 계산식이 조금씩 다르고 퇴직금을 어디서 관리하는 지,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퇴직연금의 목적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체불되는 사항을 막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퇴직금을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안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외부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퇴직연금의 장점
1)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2) 퇴직급여 투자 가능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DB형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3)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 가능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퇴직금 |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간)기간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총 3개로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형) 로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껀 DB형과 DC형이다.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으로 대부분 가입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특징>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음)
* 사용자가 퇴직하는 곤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계산방법>
계산식 =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3개월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 +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3/12)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 일수
<추천하는 유형>
- 승진기회가 많다
- 임금 상승률이 높다
-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확정급여형 (DB형) 회계처리 하는 법>
1. 퇴직연금 불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0 대) 보통예금 7,000,000
->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예금 형태로 넣은것이므로 회사의 자산
2. 퇴직연금 수익 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100,000
-> 퇴직연금운용수익은 이자수익으로 대체 가능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매 회계연도 말)
: 당기 말 퇴직급여 추계액이 15,000,000인 경우
차) 퇴직급여 8,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시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
* 퇴직급여추계액 : 회사의 전 임직원이 일시에 다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될 총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당기 말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4. 퇴직금 지급시
: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0,000원이고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맡겨놓은 퇴직연금 중에서 2,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
현금 1,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 외부지출(금융기관)
-> 현금 : 사내 지출(회사 지출)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금융기관(외부)에 있는 돈으로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특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 수령(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 사용자가 퇴직하는 곤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계산식>
계산식 = 사용자부담금(기업기여분) + 운용수익금
*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추계액을 미리 계산해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의 회사가 많음.
<추천하는 유형>
- 승진기회가 적다
- 임금 상승률이 낮다
- 장기근속이 어렵다
-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임금피크제인 경우 DC형이 유리
<계산방법>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X)
1. 퇴직연금 불입시
차) 퇴직급여 3,000,000 대) 보통예금 3,000,000
<DB 형의 장점>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장되기에, 금리가 떨어져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
<DC 형의 장점>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DB형을 추천
전산회계를 공부해봤다면 DC형과 DB형의 구분을 조금이나마 배웠을텐데, 나의 선생님이 말하길 회계담당자의 처리가 디비진다(제일 복잡하고 어려움)라고 해서 DB형이라고 하셨던게 기억이 난다. 물론..난 여전히 퇴직연금 분개가 가장 어렵다. 그래도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
오늘의 멈멈마의 지식아카이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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