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원천세이다.
인사/총무 부서에 지원하고자 하면 꼭 공고속에 들어가 있는 원천세 신고 업무.
급여 담당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원천세. 원천세는 과연 무엇일까?
원천세란?
원천세(源泉稅, Withholding Tax)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부담을 덜고, 국가가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원천세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 복권 당첨금, 상금 등
원천세율?
원천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보통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홈텍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찾기 어렵다면 위의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월 급여액에 따라 한달에 납부는 세금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소득세만 포함된 금액임을 인지하고 확인해야한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를 징수한 자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 해야한다.
1. 원천세 징수 :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2. 원천세 신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3. 원천세 납부 :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원천세 신고 방법
1. 원천세 신고서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납부계산서
- 지급명세서 (필요시)
2.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3. 신고서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납부계산서에 해당 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입력
- 지급명세서는 각 소득별로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세히 입력
4. 신고서 제출
-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은 출력 혹은 저장하기 (문서화)
5. 세금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
원천세 신고시 유의사항
- 원천세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원천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세율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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