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입사 예정자에게 미리 요청하는 서류들이 생긴다. 대부분은 입사일 전에 메일로 보내달라 요청하거나 입사일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입사시 평균적으로 요청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고, 왜 요청하는가를 알아보자.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취준이 끝나고 합격했다는 문구와 함께 입사준비를 하게 된다. 나는 대부분 문자로 입사 전 안내 사항 및 서류를 요청 받았다. 최근 이직한 기업에서는 메일로 서류를 요청받았다.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는지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는지에 따라 입사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을 듯 하다.
- 최종합격 및 입사일 안내 메세지(내가 보냈던 양식)-
[(주)00기업 입사안내]
안녕하세요. 000 님,
(주)00기업 000 전형에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단의 입사일 확인 및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00년 00월 00일 오전 9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정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채용건강검진 결과서
etc..
mail : 0000@0000.com
필요 서류는 00월 00일 오후 3시까지 미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 관련 서류 요청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등본)
가장 기본적으로 입사 시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3종 세트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도 급여 정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면 이미 제출했던 경험 있을 것이다.
신분증
신분증은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한다.
통장 사본
통장 사본은 급여 지급을 위해 요청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본인 계좌로 입금 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하기도 한다.
Q.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A.
* 불법행위: 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이체할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
* 세금 문제: 급여를 받는 개인이 아닌 계좌로 이체되면, 소득세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탈루로 간주될 수 있다.
* 형사처벌: 의도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 방식과 다를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등본 초본(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신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 목적이 크다. 또한, 직원의 부양가족등록시 필요하다.
2. 경력 및 허위 정보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자격증 사본
- 전 직장 근로계약서 or 급여명세서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회사를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을 것이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말 해당 경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보유 자격증 및 경력에 따라 급여 조율 시에 반영이 되기도 하기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력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이다. 회사에 입사해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회사명 및 가입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력서 속 경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로 경력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내에는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확인 할 수 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받아온 급여 및 급여를 제공했던 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력 확인 시 요청되고 있다. 또한 중도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가 요청하기도 한다.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다. 만약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없다면 채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 또한 자격증에 따라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급여에 수당 반영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
전 직장 근로계약서 or 급여명세서 3개월치
흔치는 않지만 전 직장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경우는 직전 연봉을 확인하기위한 경우가 많았다. 급여 명세서 또한 OT 수당과 상여를 제외한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기도 한다.
최종학력증명 + 성적증명
최종학력증명은 아직 학력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급여 산정을 위해 요청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을 위해 요청하기도 한다. 만약 고졸인 경우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회사에서는 지원금 신청 조건에 부합해지기 때문이다. 그 외,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최종학력 정보 및 졸업증이 필요해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최종학력증명과 성적증명서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졸업학력과 동일한지 및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도 있다.
건강 관련 서류 요청
- 채용건강검진 결과서
작은 기업의 경우 요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혹 채용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회사들도 있다. 입사 전 입사예정자의 건강상태가 입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간혹 회사에 따라 범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 및 범죄 경력 여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견~대기업의 경우 드물지만 요청한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지원자의 신원 파악 및 허위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니 입사 전 요청 서류를 꼭 확인 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 만약, 입사시 필요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입사 예정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점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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