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아직 미숙하 출산에 대한 급여지원 규정 및 휴가는 없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미숙아 휴가급여가 신설되었다. 2025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출산전후휴가
현행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용자는 임신 및 출산 중의 여성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최대 100일로 확되된다.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니 참고하길 바란다.
현행 | 개정안 | |
휴가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미숙아 휴가급여 신설 | 규정 없음 | - 미숙아 출산 급여지원 규정 신설 - 미숙아 출산 시,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100일의 기간에 급여지원 - 미숙아 출산 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최종 40일의 기간에 급여 지원 |
비고 | -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개정안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개정안 | |
대상 |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 |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
사용 | 분할 사용 시 최대 3개월 이상 | 분할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 단기적 돌봄 수요에 사용 가능! |
비고 | -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 전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은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휴가일수 산정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5년 개정법률 시행일 부터는 육아기 와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게 바뀐점! 참고하길 바란다.
현행 | 개정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비고 | - 법률공포일로부터 시행 - 법률 공포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모두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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