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의 개념이 생길 수 없으니 구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 식대 관련
: 야근식비, 간식비, 회식비, 점심 식대 등 - 경조사비
: 결혼/출산 축하금, 조의금 등 - 보건 의료비
: 건강검진진단료, 의약품 구입비 등 - 소모품 관련
: 선물비, 다과비, 기타 소모품비 등 - 복리 관련
: 사택, 기숙사, 병원, 식당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의 운영비 중 법인의 부담금 - 법적 관련
: 4대보험의 회사 부담금(국민연금의 회사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기타 등등
복리후생비 vs 접대비?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 또는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다.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회식, 워크샵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용을 사용했더라도, 직원과 거래처의 여부에 따라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구분이 나뉩니다.
만약, 접대비라면 한도 내의 금액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해야할 부분이 많죠.
- 복리후생비
임직원을 위한 비용 / 100% 경비 인정 - 접대비
거래처를 위한 비용 /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경비 인정
급여(근로소득) vs 복리후생비(비용)?
여기서 급여도 복리후생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급여, 상여를 포함한 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하지만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로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가능하다. (2024년 기준)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
- 식비 : 월 20만원 이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식비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 출산 •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육아 휴직 급여
- 근로 장학금
- 직무 발병 보상금
- 일직료 및 숙직료
- 자가 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연구 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는 말그대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에따라 달라지니 참고하는게 좋을 듯 하다.
항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항목
1) 교육비
직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 단, 교육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직무와 관련있다는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를 의미한다.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불필요하다.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는 대출 상환의 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별도로 상환액을 납부할필요 없이 근로소득을 받을 때 학자금 상환액이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편리성과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내용은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조사비
직원의 결혼, 장례식 등에 대한 지원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경조사비 지원에 따른 증빙(청첩장, 조의증빙 등)을 받고 문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 내부에서는 경조사 규정을 만들어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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