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다니는 나에게 요즘들어 의문이였던 '접대비', 규모가 작다보니 모든 결제를 법카(법인카드)로 진행하고 있다.
당당하게 접대비 처리하라는 상사를 보면서 접대비로 이 금액이 처리가 되나? 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래서 공부하게된 나의 첫번째 회계지식은 '접대비'이다.
우선 2023년도 부터는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접대비가 편하니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접대비로 공부내용을 정리할까한다.
경비처리? 비용처리?
접대비가 경비처리가 된다! 비용처리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경비처리가 되는 항목은 무엇일까?
1. 급여와 퇴직금
(급여)
급여와 퇴직금은 사업 운영이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개입사업자 : 대표 > 사업소득 처리
- 법인사업자 : 대표 > 근로소득 처리 가능 O
(퇴직금)
퇴직금은 지급 방식에 상이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비용인정 됩니다.
2. 공과금
당연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통신비의 경우, 회사명의의 핸드폰을 지급하여 사용한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업무로서 사용한거니까요!
3. 차량리스, 취득비용, 리스비
차량은 경차인 경우 혹은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접대비는?
접대비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거래처(특정사람)을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대다수이죠.
회사에서 가장 많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항목이 경조사비인데, 경조사비 또한 접대비로서 최대 20만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대비 증빙?
접대비를 인증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접대비의 법정 증빙
1. 3만원 이하
자료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수취 보관
2. 3만원 초과
자료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수취 보관
(간이영수증은 증빙 불가)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1. 구입 시
관련 소명자료인 영수증이면 충분!
2. 제공 시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 필요!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정지출증빙으로 사용 권고)
경조사 접대비의 지출증빙
1. 거래처의 경우
- 20만원 이하 : 영수증이나 청첩장 등 지출 사실 증명서류
- 20만원 초과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무조건 법인카드)
2. 임직원의 경우
- 20만원 이하 : 영수증이나 청첩장 등 지출 사실 증명서류
- 2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급여로 인정)
회사에 방문한 거래처에게 제공한 음료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차, 음료의 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 처리!
만약, 회사 내에 직원을 위해 제공되어있던 커피, 음료, 차를 회사에 방문에 거래처,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3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인 경우라면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하다.
방문고객 주차료는 접대비?
방문고객을 위해 회사에서 주차권을 구입해서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지출로서 접대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다만, 특정인을 위한 접대성 또는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매입새액이 불공제 된다.
거래처 손님의 대리운전 비용의 경우?
1) 영업사원의 대리운전 비용
회사 직원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즉 이동 거리에 따른 유츄비와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비로 정산받을 수 있다.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시내) : 실비정산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에 포함해서 비과세 판단
(시외)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은 비과세되고, 시외비용은 법정지출증빙 첨부 후 비용 인정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첨부 후 회사비용 처리
2) 거래처의 대리운전 비용
영업상 상대거래처 임직원 접대 후 귀가 시에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용은 사적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로 인정이 되지 않고,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 본다.
해당 경우, 처음부터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 후 근로소득세만 추가납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해당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고, 만약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도 업무무관 지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영업상 상대 거래처 직원 접대 후 대리운전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접대비 처리한다.
접대비 3만원에 동일하게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영수증, 3만원 초과는 세금계산서 혹은 법인카드 명세서를 첨부해야한다.
해당 경우 직원의 대리운전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후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 접대 후 본인의 대리운전 비용
업무처리 : 급여 or 복리후생비 처리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 접대 후 거래처의 대리운전비용
업무처리 : 접대비처리 후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 및 비용처리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불공제
법인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 12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중소기업 : 36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접대비 추가한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0.03%
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3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은 법인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추가한도 포함)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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