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인건비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이다. 많은 직장에서 매월 납부하는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자. 내가 공부할 때 참고하고 있는 책은 한 권으로 끝장내자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실무 설명서이다. 만약, 경리나 세무업무,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길잡이가 필요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먼저,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적게 신고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급여(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
✅ 세금 부담 감소
인건비를 적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회사가 납부해야 할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 4대 보험료 절감
회사는 근로자와 함께 4대보험료를 일정 비율의 보험료로 분담해야 한다. 급여가 낮게 신고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퇴직금 부담 축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그에 따라 적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현금 유동성 확보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서 발생하는 절감된 세금과 비용을 통해 회사는 현금 유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자금 흐름에 민감한 회사들이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 과세 회피 및 세무 조사 회피
회사가 인건비를 적게 신고하면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세무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발시 회사는 큰 벌금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뢰도 손실로 인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급여(인건비)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 소득세 증가
매달 납부해야하는 4대 보험료는 감소하더라도,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인건비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가지급금을 계상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근로소득자 탈세 혐의
실제 받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직원은 탈세에 해당하게 된다. 적발 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 당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급여 인상이나 법정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노동 환경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 될 수 있다.
✅ 4대보험 문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직원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국민연금도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국민 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
✅ 퇴직 시 불이익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은 통상적으로 급여에 기반해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그만큼 적게 산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다.
✅ 조세범체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발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내지 않은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협력사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도서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실무 설명서
따라서, 급여(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아무리 내야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실 지급된 금액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뢰도를 쌓고 성장 할 수 있는 기초 방안이 될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가 적게 신고되고 있음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실 지급된 임금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등)을 꼭 가지고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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