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계지식]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시 한도 초과금액은 얼마일까? 스타트업에 다니는 나에게 요즘들어 의문이였던 '접대비', 규모가 작다보니 모든 결제를 법카(법인카드)로 진행하고 있다. 당당하게 접대비 처리하라는 상사를 보면서 접대비로 이 금액이 처리가 되나? 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래서 공부하게된 나의 첫번째 회계지식은 '접대비'이다. 우선 2023년도 부터는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접대비가 편하니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접대비로 공부내용을 정리할까한다. 경비처리? 비용처리? 접대비가 경비처리가 된다! 비용처리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경비처리가 되는 항목은 무엇일까? 1. 급여와 퇴직금 (급여) 급여와 퇴직금은 사업 운영이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