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기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월 50만원 5년 저축으로 4027만원 만들기

코레KORE 2024. 10. 18. 13:51

 

 

이번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10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해당 저축은 중소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면서 다른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 금융 상품이다. 

근로자 저축액 + 기업지원금 + 은행 금리우대 + 정부 세제지원이 함께 포함된 저축공제로, 나이제한없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한 저축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 자산형성 지원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상품 출시일

 

2024.10.22(화) : 중소기업 가입 신청 시작!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

2024.10.24(목) : 승인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에 1회 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의사 신청 가능 

* 은행 지점에서의 가입은 10.28(월)부터 가능 예정

가입 자격

 

중소기업 재직자 (나이제한, 소득제한 없음)

 

월 저축액

 

  • 월 10 ~ 50만 원 납입가능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혜택

 

근로자

✅ 근로자납입금 : 월 납입 10~50만 원 저축

✅ 기업지원금 : 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 최대 연 2.0%

✅ 정부 세제 지원 :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 감면 / 청년은 90% 감면

 

개인 납입급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원 2만원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기업(중소기업)

✅ 장기근속 (5년) 유도

✅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기간 5년~10년
(단, 1년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
5년
납부방법 - 매월 34만원 이상
근로자 : 사업주 = 1:2 비율로 납부
ex) 근로자 10만원 + 사업주 24만원 = 34만원

근로자 : 10~50만원
사업주 : 근로자부담금의 20% 납부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액이 근로자보다 크다 보니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큰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사업주 부담액이 최대 10만 원으로 내일채움공제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다 근로자의 가입이 쉽지 않을까 싶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뉴스를 통해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명 스타트업 혹은 중견,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현재 많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중견~대기업만큼의 급여지급이 쉽지 않고, 구직자는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중견~대기업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2030대 젊은 친구들의 경우 요즘 YONO ( You Only Need One) 족이 많아짐에 따라 재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 청년도약계좌를 이용 중인 경우 동일하게 5년을 10~50만 원 납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회사에 5년을 다닌다는 게 쉽지 않기에 20대보다는 3040대가 가입이 높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며 목돈만들기를 도전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복지로써 다가갈 수 있을 듯 하다.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하다.